“인체조직 범위에 각막 포함해야 시신이식 원활”

2009-01-08 05:52:34

황영철 의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각막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이식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각막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뼈·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직은행에 사후 시신기증을 하면 채취가 가능하다.

반면 각막의 경우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기로 분류되고 있어 기증자의 장기기증 의사 없이는 채취하지 못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막은 신장, 간 등의 다른 장기와는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 수술이 가능해 다른 장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새로운 빛을 찾고자 하는 많은 각막이식 수요자에 비해 각막기증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영철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각막이 인체조직으로 분류,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각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증자의 취지를 살려 기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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