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 등 20여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여부에도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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