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수료 전용? 참고인 출석한 의료단체장들

2008-10-07 10:48:50


국정감사에 의료심의 수수료 편취 문제로 참고인으로 참석한 보건인단체장들. 오른쪽부터 주수호 의협 회장, 김현수 한의사협회장, 이수구 치과의사회장.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의협이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수수료를 징수해 불법 전용했다며 주회장을 추궁했다.

전 의원은 “주회장이 최종 결제자로 의료광고심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식사비·주회장 당선 화환·골프비용·술집비·택시비·그랜드 카니발 구입 등에 의료광고 수수료가 불법으로 전용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회장은 “의협의 공간이 협소해 이전해 전세로 사무실을 얻어 의료광고심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이 필요했고 본인의 당선 축하화환은 당선되기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심의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개원의인 관계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며 식사비도 마찬가지. 골프는 캐디비 등이 아닌 39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위원들간의 화합을 위한 것이다. 또한 본인 명의의 부의금은 딱 1번 있었는데 위원 한 분의 부모상 때 이다“라며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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