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보험사기, 의사등 73명 적발

2005-05-21 06:51:00

광명경찰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가입자, 보험설계사, 의사 등 7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0일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부해 준 광명시 S의원 원장 최모(39)씨와 사무장 김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계약자 하모(56.여)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백모(49)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받을수 있도록 S의원을 소개해준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43.여)씨 등 2명도 함께 구속했으며, 다른  김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원장 최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S의원에 내원한 64명의 환자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써주고 보험공단으로 부터 건강요양급여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보험가입자 하씨는 작년 3월 3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거짓 이유로 S병원으로 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11차례에 걸쳐 모두 81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이다.
 
경찰은 하씨 등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받아 낸 보험금은 모두  2억1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설계사 김씨 등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 추가 가입을 받거나 다른 고객을 소개 받았으며 본인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부당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는 병원, 보험가입 유도로 연봉을 높이려는  보험설계사, 공짜 돈을 만지려는 보험 가입자들이 모여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S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21
 




강희종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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