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악센크림-단가드현탁액 ‘급여신설’ 추진

2008-02-18 12:30:02

‘lidocaine HCl 주사제’ 등 3항목은 ‘급여변경’

[파일첨부] 진통-진양-수렴-소염외용제인 ‘capsaicin 외용제(품명: 다이악센크림 등)’와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인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단가드현탁액 등)’ 등 2항목에 대한 급안 급여신설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고시하고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진통-진양-수렴-소염외용제인 ‘capsaicin 외용제(품명: 다이악센크림 등)’은 요양급여기준에 적용을 받는 성분이나 세부사항에 성분명이 명기돼지 않아 진료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민원 등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내용에 포함됐다.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단가드현탁액 등)’의 경우도 동일 상병에 사용할 경우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밖에 ▲lidocaine HCl 주사제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 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세비프록스액 등) 등 3항목은 급여내용이 변경된다.




김도환 기자 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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