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불공정’한 ‘공정위’ 결과 발표

2007-11-03 08: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미약품 51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일성신약 14억원, 녹십자 10억원 등이다.

이중에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유형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각종 향응을 제공 받은 의료인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회사명을 거론하며 치부의 유형을 낱낱이 공개한 반면, 의료인 및 병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을 유지했다.

게다가 이들 리베이트 향응자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일절 입장 표명이 없었다.

공평무사해야 할 공정위가 제약회사만 일방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제약회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일반인 상식상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향후 이 같은 조사에서도 제약회사만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방적 조사보다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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