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법 제정 위한 지역토론회’ 4일 개최

2007-09-03 13:25:41

복지부 주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서

복지부는 자활급여법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지역토론회’의 첫번째 지역은 경기도로 오는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며, 두번째는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지역토론회에서는 해당지역의 자활분야 전문가 및 자활현장 실무자, 그 밖에 자활제도에 관심을 가진 주민 등이 참석해 자활급여법의 제정방향과 자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 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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