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사유 ‘파산선고’ 최다

2007-08-14 18:57:49

김춘진 의원, 지난 5년간 면허취소 총 50건

최근 5년 동안 50명의 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취소 사유는 '파산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취소 건수는 총 50건이다.

취소 사유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대여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이었다.

이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각 3건이었다.

파산선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기복이 심했는데, 2002년 0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으로 늘어나다가 2006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약사의 경우 2002~2006년 사이에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21건으로,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 8건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간호사 면허자격 취소는 총 12건이었으며,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미 기자 hyeonmi.ch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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