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준비와 경비지출증빙

2007-06-02 12:05:19



3.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시 대금지급
1) 인테리어 공사나 의료장비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요구가 일반적임.

2)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대체적으로 취할 증빙서류
• 공사계약서나 구매계약서 및 견적서
• 공사업체 담당자 명함이나 성명, 연락처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금액에 2%가산세
• 세금계산서 없이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영향
• 세무서의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 입중 요구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김춘호 help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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