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검사 보험급여 확대

2004-11-22 00:00:00

1일 시행, 피임시술은 건강보험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22일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 중 그 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 내 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 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전환토록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보험 급여를 확대 시행 중이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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