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서비스 이용하세요!

2007-02-07 08:30:00


 
복지부는 올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20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 총 3만6883가구에 2주일간(12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한다.
 
작년의 경우 총 1만3000가구에 지원됐으나 올해는 2.8배인 3만7000가구로 혜택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며,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된다.
 
또한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총 45개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