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를 위해 각 단체별에 강제성을 지닌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8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병협 등이 공동 주관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각 단체별대표들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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