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정호텔 가든홀에서 ‘회원자율징계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은희 변호사(의협 중앙윤리위 조사심리분과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의 회원징계권이 명시돼 있는 현 윤리위원회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가단체에 부여돼 있는 징계권을 참고해 입법을 추진하고 복지부로부터 이러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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