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완화 건의합니다”

2005-11-28 10:30:00


 
서울시의사회장과 경기도의사회장이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의협회비 완납 회원에게만 회장 투표권을 주는것은 대표성이 결여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수정해 달라고 의협에 건의했다.




장영식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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