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의사제도 및 비대면진료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51건의 법률안 중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법률안을 제외한 19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