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반대

2025-11-04 11:29:0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통해 환자안전을 지켜오고 있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 검사는 환자에게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영상 검사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및 촬영 조건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료적 해석 및 책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인체 조직 반응,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획득 및 진단의 의학적 의미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영상검사를 ‘보조 검사’로 치부하는 주장 역시 전 세계 어느 의료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과학적 해석이다.

특히 골밀도 측정 장비(BMD)로 손을 촬영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 X-선 장비 사용을 주장하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다. 해당 판결은 장비 허가 범위 내 수치 측정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진단용 X-선 장비 사용, 영상 획득, 해석, 환자안전 관리 책임을 한의사에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를 전체 방사선 검사 사용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왜곡이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휴대용 X선 장비가 개발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하고 있으나, 장비의 허가와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휴대용 X선 장비는 촬영 환경의 통제와 방사선 차폐, 선량 조절이 어려워 환자와 검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폭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영상의 해상도와 대비가 일정하지 않아 임상적 진단 및 판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휴대용 X선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단순 촬영뿐 아니라 질병 진단과 치료 평가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 전문의의 해석이 필수적이다.

새롭게 개발된 장비일수록 기존 장비보다 더 엄격한 안전관리와 사용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이는 오남용, 무자격 판독, 비의학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초음파 등 모든 의료 영상검사에 대해 ‘검사 실명제’를 명문화하고, 누가 어떤 의학적 판단과 근거로 처방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시행했는지 실명 기반으로 기록·책임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자에게 영상검사를 맡길 수 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반하며, 환자안전 중심 의료 체계를 후퇴시키고, 면허제도와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한 위험을 초래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자안전과 의료 신뢰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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