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인하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센터의 공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인하대병원은 2018년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인천권역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제도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이뤄냈다.
또한 의료진 대상으로 124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과 법정서식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아진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입원의학과 교수)은 “우리 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바른 가치의 실천을 위해 의료진 모두가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어 나가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