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국세청 지정 “모범성실 납세자”

2005-03-04 04:00:00

세법에 충실한 결과,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금융혜택 등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홍순표)이 3일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최근 3년간 위장, 가공자료 수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고 소득율이 양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조선대학교병원은 향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세담보 완화, 징수유예, 금융상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모범성실 납세자 심사위원회는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하여 각계 외부위원(시민단체, 여성이 각 20%)이 참여하여 구성됐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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