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지난 7월 1일 보도자료로 주장한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공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정리하며 첫 심경을 밝혔다.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최근 5년간의 경영악화 및 실적부진 주장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연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윤여원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 해에 달성한 성과로, 이러한 실적을 거둔 대표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2018-2021년 그룹 내 주요사업인 화장품이 부진을 겪는 동안, 콜마비앤에이치가 그룹 내 가장 높은 외형성장과 최고 수익성을 시현한 바 있다. 당시 화장품사업의 부진을 책임지고 윤 부회장이 퇴진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산업에서 하락국면마다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어떤 경영진도 지속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기 어렵다.
또한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은 그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관리 하에 운영돼 왔다. 수년간 콜마홀딩스는 정기적인 대면 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 제안과 투자 계획 또한 지주사 차원에서 대부분 반려돼 왔다.
관계자는 콜마홀딩스에서 윤여원 대표의 경영실패 사례로 언급한 콜마생활건강 역시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이 컨펌하고 그룹의 사전조율 아래 시작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B2B의 ODM기업들이 시장과 고객의 흐름을 읽기 위해 당연히 B2C사업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는 ODM社들이 대부분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운영하는 이유다. 또 이를 사업실패로만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자체 플래닛147(화장품 신규브랜드 인큐베이팅 플랫폼) 사업 시작 후 적자가 지속되는 등 어떤 회사도 신사업을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여원 대표는최근 수년간 원료 포트폴리오 혁신, R&D 인프라 강화, 생산·영업·SCM의 전반적 효율화 등을 추진하며 꾸준히 체질 개선에 집중해왔다면서, 이러한 전사적 노력의 결실로 2025년 연간 경영계획 발표에서도 매출 6350억원(+3% YoY), 영업이익 320억원(+30% YoY), 영업이익률(OPM) 5%로 전망하며, 구조적 체질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4월 영업이익이 36억원을 기록해 1분기 전체 이익을 한 달 만에 달성한 점에 주목하며, 2분기부터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36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ODM 전략으로 전환하며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반등과 외형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것으로 업계와 증권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윤여원 대표는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No.1 건기식 ODM 기업을 지향해온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하며, “비록 수많은 외부적 제약과 도전이 있었지만, 창업주이신 회장님의 오랜 경영철학인 ‘우보천리(牛步千里)’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되새기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들과의 약속은 한치의 어긋남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해당 주식에 대해 윤상현 부회장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령하였다. 이는 증여계약 해제 등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콜마그룹의 경영질서 재정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