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필요”

2025-03-28 05:26:07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한 불가결한 선택”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5일 열린 국무조정실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중 하나였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권고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당연히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 약사만 되고, 한약사가 안되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든 한약사든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한약사는 화상투약기 내에 존재하는 일반의약품 취급에 있어 약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입법부(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법부(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행정부(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정감사 답변서)에도 명확히 언급된 바 있다. 결코 입법불비나 업무범위 불명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약국 외 장소인 격오지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허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주장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지역, 산간오지 등에 약국을 주로 개설하고 있으며, 365일 밤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약사개설약국이 화상투약기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디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개설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약사와 한약사회 모두 앞으로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