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사 300만원 손배 명령…한약사회 “불법행위 법적대응”

2025-03-12 18:15:59

법원, 포항 현수막 시위 약사에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해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약사)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판단은가짜 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현재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로 인하해 피고가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애초에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라며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이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한약사는 학부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 약 절반 이상 약학과와 중복되며, 이를 국가고시 과목으로도 응시해 면허증을 취득한 국가가 인정한 보건의료 직능이라며 특히 한약사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서 배운대로 그 업을 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약사단체의 공격과 의약품 공급 방해로 인해 약국 영업을 접을 정도로 한약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약사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는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