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이 심혈관질환 관련 논의 및 정책, 법률에서 빠져있는 가운데, 치료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돼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 ‘Heart Failure Seoul 2024’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가운데, 심부전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모색하는 세션이 마련됐다.
먼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는 심장뇌혈관질환관리 특별법과 제2차 심뇌혈관종합계획에서 심부전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심부전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망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부전 전문가 인증제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심부전 치료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심장질환 치료의 핵심인 외과와의 협력이 부족한 현실도 꼬집었다.
특히 사전예방 측면도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언급됐다. 이 교수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심부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사망률 감소와도 직결된다.”며 재활서비스도 강화가 필요하다. 심부전환자는 재활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심혈관 질환의 범위와 관련해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부전은 심혈관 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심혈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심부전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회가 계속 주장해야 하고, 환자 단체와 협력해 심부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최성훈 교수는 심부전이 당면한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 조명했다.
최 교수는 대한심부전학회에서는 심부전이 중증상태로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망’보다는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그 비용은 800~1000만원 이상으로, 연간 3조원 규모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
이어 최 교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사망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부전치료와 조기 개입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방향은 사망률 강조보다는, 심부전 발생률 감소 및 조기 치료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입원 감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가가 중증/응급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심부전 중증도 판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령 심부전환자가 시술을 받으면 중증으로 분류되지만, 시술을 받지 않으면 일반 환자로 분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 교수는 법적 기준과 임상적 기준의 차이점은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부전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1형당뇨의 경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심부전환자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주축이 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이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에서는 중증심부전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부전의 중증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는 심부전환자에 대한 병원 내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심부전 환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부전 치료에 관한 정책은 단순히 사망률을 강조하는 것보다, 치료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조현재 교수는 심부전의 보험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치료제 측면에선 먼저 SGLT-2 억제제가 HFmrEF, HFpEF에서 급여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와 함께 피네레논(제품명 케렌디아)도 급여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네레논은 당뇨 동반 CKD 환자들에겐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HFmrEF, HFpEF에서 재입원 예방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심근병증 치료제인 빈다맥스도 비급여로 사용 시 연간 2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된다며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이 힘든 금액이라고 전했다.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ECOM의 대체 치료로 사용되는 Impella에 대해 보험적용을 촉구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 기기는 2만달러 이상의 고가의 의료기기다. 현재 희소의료기기 트랙을 통해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LVAD는 현재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심의과정을 통해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심장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돼야 급여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다. 연령 등의 문제로 심장이식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패널토론서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현재 정책이 심혈관질환이라고는 하나 심근경색을 집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시대에 맞는 법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아닌 전문가들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국가에서 심부전 관리에 대해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심혈관 질환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연구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신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도 이번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신 교수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려면, 소통이 잘 되는 의원들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은 의료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여러가지 이유로 법안이 지연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기록에 남아있으면, 국회가 필요 시 다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현재 심혈관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에만 집중되고 있어, 심혈관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심혈관질환의 범위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심장 질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