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다자녀 가구 건보료 경감? 다른 국민에 부담 전가”

2024-07-04 05:46:02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에 건보료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최근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출산 인프라가 왜 붕괴됐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산과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위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조속한 수가 현실화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재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결혼 단계부터 임신·출산·교육 등 세심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은 또 다른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어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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