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24-07-03 14:44:07

치매안심센터 7개소와 공공후견인 15명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기관과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는 지난 6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 담당자 및 시민공공후견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공공후견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6년차를 맞이해 처음 개최됐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근거해,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비용 및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관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기관(치매안심센터) 7개소와 개인(공공후견인) 15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먼저 기관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치매안심센터 총 3개소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경기도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 총 4개소가 받았다.
 
또한, 개인 부문(공로상)은 ▲수도권 ▲강원․경상 ▲충청․전라․제주 권역별로 각 5명씩 총 15명의 시민공공후견인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매칭 ▲장기요양서비스 등급변경 신청 ▲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등,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는 ▲ LH전세임대 재계약 및 공과금 납부 모니터링 ▲파산면책신청 절차 이행 등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수상작들은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이후 치매공공후견 활동의 질적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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