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24분회, 대국민 서명운동 약사법 개정 추진

2024-06-27 21:49:14

약사-한약사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명확화 도모


서울시약사회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5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국가면허 체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러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 서명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집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해 3주째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시약사회 임원, 24개 분회장 및 임원, 약사회원 약 200여명이 참여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주민들에게 한약사의 면허범위 준수와 한약사 개설약국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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