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車보험 진료비 왜곡문제 ‘심각’…신속히 개선해야”

2024-06-24 23:58:44

의협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분리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의과 대비 한의과의 교통사고 경증환자 건당진료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왜곡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가 1조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4189명에서 7만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2080명에서 69만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더불어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으나, 입원환자 수가 한의원은 5.87% 감소하고,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조했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야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