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늑장 심사 지적에 “사실 아냐” 정면 반박

2024-06-14 18:08:47

심평원, 늑장 심사 지적에 “사실 아냐” 정면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 늑장 심사로 세계 첫 韓 헬스케어 기술이 中·日에 추월될 위기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승인이 9개월 지났지만 회의 한번 하고 6개월째 심사사 진행되지 않아 中·日에 최초 출시를 뺏길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료기기사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는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3.9.26. 해당 업체에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기존행위인 ‘나-727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과 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상이해 ’23.11.23.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결과를 통보했다”며 “이에 해당 업체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해 신청한 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존기술이라는 사유로 ’23.12.15. 이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학회 등 의견수렴(’24.1월∼4월)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등 검토기한이 연장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사유 등을 해당 업체에 통지했다(’24.3.13.).

심평원은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관련 절차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24.5.23.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해당 업체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며 “추후 전문평가위원회(’24.6.17.)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게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평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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