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주변 환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충분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고단했으나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며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1인용 임종실’이다.
다행히도 이런 ‘임종실’을 설치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해 설치되는 임종실은 2018년 일반병동의 다인실이나 처치실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임종은 고사하고, 주변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운 잔상을 남겨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임종’을 경험한 사람들의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는 모든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도화선이 되어 입법화됐다.
즉, 임종자의 진단명과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임종실을 지칭하는 것이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별표 2에 의거, 지정을 위해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고, 전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원형 호스피스내에 설치된 임종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에 입원해 임종을 맞는 환자에 한정해 이용 가능한 공간이다.
심지어 같은 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환자도 사용할 수 없다.
전인적 임종 돌봄은 호스피스의 핵심적 서비스이며, 임종실은 호스피스 돌봄에 있어 필수시설이다.
그러나 규제 영향 분석서에 제시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266개 중 이미 76곳이 임종실이 설치돼 있다는 부분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을 포함하는 오류를 담고 있다.
실제로 입법 취지에 맞는 일반병실 환자를 위한 임종실은 한자리수의 기관만이 별도의 임종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번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임종실 설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임종실 설치는 호스피스 이용과 관계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모든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입원형 호스피스의 임종실 운영과 별도로, 모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일반병실 영역에 임종실을 1실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스피스 이용 대상 질환이 아닌 환자이거나 대상 질환이지만 호스피스 이용을 원치 않는 환자(현재 이용대상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중 1/4 정도만이 호스피스 이용에 동의)들이 호스피스 병동의 임종실을 이용할 경우 그분들의 임종과정을 돌볼 인력이 없다.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에 동의한 호스피스 병동이용 환자 전담인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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