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통보제 위한 심평원·가족관계등록 관련 시스템 마련

2024-05-24 18:36:46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정부가 올해 7월 19일 신규로 도입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참여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위기임산부에게 적합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들의 교육과정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더불어 정부는 위기임신 지원 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결과를 검토해 현장 친화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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