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허용 의결

2024-05-22 21:11:27

협회장 선거 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의혹·논란 양산 차단 위해 결정

지난 4월에 열렸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됐던 ‘2023년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이의신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방지를 위해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2024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무열람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의 건’ 등 모두 1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이사회에서 부결됐던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한 대다수 임원들은 “지난 감사단과 이번 감사단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한 바 있으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33대 집행부는 투명하게 회무를 추진해 왔고, 이의신청을 거부하면 의혹과 논란만 양산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회무 열람 거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무 열람 이의신청 건을 가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석 중이던 법제이사에 정휘석 現정보통신이사를 보직 변경을 통해 선임했으며, 신임 정보통신이사에는 손찬형 원장을 임명했다.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는 전남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신은섭 前 부회장 후임으로, 장소희 現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려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개정안도 승인하고,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지부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불법 개설 관련 수사 지원 요청 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서울·대구·전남·경북지부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홍보위원회 위원과 공보위원회 위원 위촉 ▲ 치협 운영기금 차입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 구강보건의 날 행사 계획 ▲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구성 운영 ▲ 제5회 치의미전 행사계획 ▲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 보고 등 최근 협회가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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