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 승인

2024-05-16 12:04:28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전문성 강화 자격증 개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의 우수 판매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기준, 소비자트렌드, 이상사례, 판매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연령,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며 판매에 대한 자격증 소유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어 신규 고용 촉진 및 新 직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및 단체 접수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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