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 기반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작년에 도입한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 단체장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해,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급자단체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전체 병원계가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무거운 심장’이다. 의료공급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 달라”며 “작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공단의 예측과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다. 공단은 이번 협상을 필수 의료 인프라 등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SGR도 중요하지만 소위 밴드라 이야기 하는 추가 소요 재정을 설정하는데 있어 공단 수가협상단을 비롯해 정기석 이사장의 많은 배려가 있기 바란다”며 “그동안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던 것 같다. 보험사인 공단 입장에서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나, 우리가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너무 걱정하며 현재 막힌 곳을 너무 방치하면 안된다. 큰 구멍이 뚫린 곳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막고, 작은 구멍들은 수가 조정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수가 협상은 늘 재정 안정을 위해 저수가를 추구해 왔다”며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는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도 이런 협상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