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해야”

2023-10-16 05:53:25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 영역 침범 야욕 보여” 비판

대개협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 각종 의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판결 관련 협회의 입장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며 “사법부는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로 커졌고,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는 쪼그라들었고 비중 역시 축소됐다”며 “이는 결국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늘리고, 감염병 관리, 검진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료계는 한방이 저절로 도태될 것이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한방의 비과학성에 대한 입증 뿐만 아니라 최우선으로 자동차보험은 한방 특약으로 분리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최근 의료사고 재판 결과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필수 의료를 말살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들은 필수의료는 물론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분만, 응급환자를 진료할 의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몇십만원 수술을 하고 10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과연 옳은가 의문”이라며 “원가 이하 수가의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RI의 경우 150병상, CT의 경우 100병상의 자가보유병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 대책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각과 의사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의협에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대개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이고,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라며 “또한 자가 병상을 보요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개협에서는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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