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카피약 ‘오리지널 가격의 64%’ 산정

2006-07-26 19:05:50

약가 적정화방안 입안예고…보험삭제 근거도 규정

[파일첨부] 앞으로 신약 특허만료 이후 최초로 복제약이 나올 경우 해당 신약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5번째까지 진입하는 복제약은 신약의 64%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기준과 보험등제 삭제 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26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함께 60일간 입안예고 된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사의 80%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즉, 신약가격이 100원인 경우 특허가 만료돼 최초 복제약이 나올 경우 신약가격을 80원으로 인하하고, 복제약은 80원의 80%인 64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에 비해 등재 1년 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재조정하고, 2차년도 부터는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로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약사법령에 의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약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 *복지부장관이 건보 정책수행, 건보 재정관리 또는 약제의 비용관리 등을 목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약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약제 등을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약가재평가 기준’ 및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을 고시로 상향 규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김도환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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