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생 모집 힘들듯…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감액해야

2022-11-04 11:27:47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4년간 운영실적,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의대생 모집방안 강구 필요

2023년도 예산 중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예산과 관련해 의대생 모집 실적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의료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생·간호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일정기간(2~5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으로 의대생 및 의전원생(20명)에 대한 장학금 2억 400만원과 간호대생(70명)에 대한 장학금 5억 7400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실적이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2019~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된 목표 인원은 20명이었으나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은 평균 10.5명이며, 올해도 예산 편성 인원의 절반인 10명만 지원해 연례적으로 모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4년간 공중보건 장학생 의대생 신규 선발 인원은 평균 4.5명이며, 2019년 8명 → 2020년 6명 → 2021년 3명 → 2022년 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간호대생의 경우 예산 편성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은 2~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생과 간호대생 간의 장학금 지원 여부 격차로 이어졌는데, ‘2019~2022년 지역별 공중보건 장학생 의대생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부족해 동 사업에 신청한 모든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 지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생은 2021년 127명이 신청해 31명 만이 장학금 지원생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신청자 95명 중 40명 만이 선정되는 등 평균 3.2: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2019~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별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총 17개 지역 중 평균 6개 시도가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1개 시도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대학은 총 17개 지역 중 평균 9.5개 시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6개 시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당초 목표 인원 대비 의대생 장학생 선발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동 사업의 2020~2022년 평균 실제 집행률은 64.0%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공중보건 장학생 의대생 모집 목표 미달성 및 철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공중보건장학의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의대생 모집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2~5년)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컸으며, 그 밖에도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커뮤니티 부족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기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참여 실적 제고를 위해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참여 지자체 확대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의대생 모집 인원을 확보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의 모집 실적 문제는 2020년, 2021년 예산 심의 시 국회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의대생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식 강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2021년 대비 2022년 의대생 모집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편성된 인원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실적이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대생 모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지원 실적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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