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니자티딘’ 공단손실금 미납 52.3%

2022-10-13 16:37:54

제약사들, 발사르탄 공단손실금은 100% 납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단손실금을 100% 납부했으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해선 미납률이 52.3%에 달하지만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500만원)를 제기했으나 2021년 9월 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9500만원)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년 8월 말 기준 138건 14억500만원이 납부됐고, 14건 15억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5900만원이 포함돼 있다”라면서, “2022년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소가 4억4800만원)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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