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2022-10-13 10:41:10

신현영 의원 “횡령 직원 대한강도 높은 처분 마련해야”

건보공단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도 급여와 퇴직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직원 A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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