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온라인 사이트 '여전'…의약품 안전 비상

2022-09-13 05:50:14

타 환우에게 온라인 의약품 직구 사이트 이용 소개 사례도 나와

여전히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비롯한 의약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인도와 태국 등 외국으로부터 직구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환자단체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구충제, 항생제, 다이어트약 등 다양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본 지가 A환우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만 해도 L사이트, D사이트, S사이트 등 3곳이나 됐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충제부터 항생제나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과 같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약품들을 보여주면서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트 3곳 모두 각 의약품의 효과가 어떠하고 주문 시 배송이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의약품이 아닌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처럼 소비자 리뷰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으며, D사이트의 경우 의약품 구매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포인트 및 일정 금액 적립을 미끼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이벤트는 물론이고, 의약품 사용 후기를 등록해 회원들이 의약품 선택 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리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회원 유치 및 의약품 구매 유도에 힘을 쓰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이트 운영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3조 등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으며,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목숨과 안전,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은 조금만 잘못 복용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A환우회에 따르면 인도 등 외국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외에 있는 일부 불법 의약품 제조 현장에서는 오염된 환경에서 해당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 안전성 우려 등과 다르게 환자들은 국내에서 처방받기 어렵거나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의약품 직구 사이트를 찾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올리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소개 및 알선, 사이트로 유도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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