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 혈압약 ‘코비스’ 3개 품목 약가 인하

2022-08-27 05:48:56

아주약품-정부 조정 성립…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

아주약품의 혈압약 ‘코비스정’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9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정부와 아주제약 간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주약품의 4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치가 해제됐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26일 아주제약의 ▲코비스정 10/6.25mg ▲코비스정 2.5/6.25mg ▲코비스정 5/6.25mg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250LSU/1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성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약품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약가인하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라면서 약가인하율을 새로 산정하라는 의미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조정이 성립되면서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가 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주약품의 의약품은 각각 ▲코비스정 10/6.25mg은 ‘313원→250원’으로, ▲코비스정 2.5/6.25mg은 ‘134원→121원’으로, ▲코비스정 5/6.25mg은 ‘199원→172원’으로 약가가 9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코비스정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포함돼 있었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250LSU/1캡슐’은 아주약품이 품목허가를 자진해서 취하함에 따라 급여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의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9월 1일부터 조정된 상한금액으로 적용되며,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정은 9월 1일 시행 예정 고시에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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