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각각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엠지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됨을 안내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