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패소 사유 중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비중이 적지 않다며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468개로 적발기관 수를 기준으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159건으로 제일 많으며, 개설기관 전체 대비 적발 비중으로는 한방병원이 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3287억 3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비중 또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 주체별로는 최근 5년간 개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건수는 총 195건이고, 법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건수는 273건이며, 이 중 의료생협이 가장 많은 136건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금액은 의료법인이 1조 905억 51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생협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이 전체 요양급여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의 징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2021년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결정된 기관수는 27개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731억 2600만원이었으나 이 중 17.44%에 해당하는 127억 5100만원만 징수돼 미징수율이 8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저조한 징수율은 최근 5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징수율이 10%를 상회했던 적이 없었으며, 최근 5년간 총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징수율은 4.91%에 불과했고, 미징수액은 1조 6935억 6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전 보유재산을 매도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적발 시에 강제징수를 사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적발 시에도 집행정지 및 소송 진행과 사해행위로 인해 강제징수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인 소유의 재산은 의료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의료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환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징수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은 건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사해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료법인 재산 처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환수결정을 했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돼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16건으로 패소율이 48.5%이며, 최근 5년간 총 209건의 행정소송 중 승소 건수는 84건으로, 패소율은 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행정소송의 패소 사유의 경우 크게 5가지 사유로 구분된다.
패소사유 중 ‘1인1개소 위반’은 의료인이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에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환수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패소한 것이다. 1인1개소 위반은 2020년 말 건보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에 추가됐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검찰 등 불기소’와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1년의 경우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패소 사유 중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검찰이 불기소함으로써 패소한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패소 건수 중 62.5%에 달한다. 2020년 역시 검찰 등의 불기소로 인해 패소한 건수가 16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패소한 건수가 4건으로, 해당 사유로 패소한 비중이 전체의 52.6% 였다.
예산정책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비중이 상당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패소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건보공단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까지 무분별한 환수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환수결정을 하는 경우 초동조사를 철저히 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패소 사유 중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 사무장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전부나 일부’가 아닌 ‘부당이득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