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비 전산청구 허용, 원격진료 다름없다”

2022-07-25 05:50:50

27일 건보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예정…
처방전 원격 전송, 원격의료 시초 가능성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산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원격의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와 관련,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오는 2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자 및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면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청구방식을, 전산청구도 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요양비 청구서류 간소화 및 전산청구 활성화를 위해 요양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장의 위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서류인 처방전과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대여)하기 위한 서류인 처방전의 용어가 혼동되므로 요양비의 의료기기 등 구입(대여)를 위한 서류의 명칭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한 경우, 즉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등록한 경우에 공단에 요양비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처방전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처방전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원격 전송하고 공단 연계시스템으로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이는 원격진료·비대면진료(전화상담)의 또 다른 형태나 다름없으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원격의료 등의 시초 또는 그로 인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고 하나, 원격의료 또는 비대면 진료 등의 개념 및 절차 등은 확립되지 않았다”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규정 개정 및 연계 시스템 시행 등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의협은 민간기업 서버 해킹,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자처방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요양비 처방전 또한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전자처방전 도입과 일맥상통한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비 처방전 연계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입력하는 절차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추가되는 입력 행위에 대한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을 최소화해야 하며, 별도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자처방전 연계를 통해 수급자 청구 간소화 시 전산화로 인한 정보 집적, 개인정보 유출, 공단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안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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