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에 전년대비 0.9%p 낮은 2.1%의 인상률을 최종 제시받아 수용할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일 수가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최종 결렬을 알렸다.
김 회장은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 19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율,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우리는 과연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 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재정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공단 재정운영위가 우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수치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개했다.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김 회장은 “항상 그래왔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기대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에 의해 또 다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수가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일차의료의 붕괴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공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 또한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부언한다”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아니한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