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의원급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이 코로나19 요양기관 손실보상지원금과 수가협상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단장은 1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 후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단장은 “가입자측의 생각을 전해들었다. 코로나19 요양기관 손실보상지원금을 받아 수익이 보전됐다고 하는데 수가협상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말그대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입은 피해다. 건보재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 분위기를 보니 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어려운 시기라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협상자체는 어려울 것”이라며 “손실보상이라던지 신속항원검사 등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수가협상과는 무관하다. 법과 제도에 따른 것들일 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년도 급여비 증가율이 2020년도 대비 높아진 것도 요양기관 수익증가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단장은 “진료비가 오르긴 했지만 재원일수 입내원일수 등은 다 감소했다. 의료기관에 오지 못하다가 한번 오셔서 다 받으셔서 그렇다”며 “특히 초음파 같이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단장은 고용창출 효과,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거론하며 적정 수준으로의 수가인상을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과정에서 병의원,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진료에 있어 성공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SGR 모형 개선에 대해서는 결국 정상수가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누적적립금도 별도의 방안으로 마련해야지 이렇게 흑자가 나면 써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