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간호법 반대 “코로나 틈탄 졸속 추진 중단하라”

2022-01-11 14:27:58

11일 성명서, 의료인 간 분열·갈등 조장, 국민건강 위하는 것 아냐

대한영상의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현재 코로나19 병상 대기자 및 사망자는 다소 감소했다고 하나, 주변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조만간 한국에서도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체 보건의료인의 지속적 방역대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처우개선 대신, 이 시기를 빌미로 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졸속 법안통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의료행위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행되고 있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법이 아닌, 특히 백척간두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