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공동격리자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에 한해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지침을 정해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나갈 것을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총 9700명이 재택치료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의 57.9%가 배정됐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택치료가 증가추세로,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거나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 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병상이 배정된다.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한다. 병상 배정은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공동격리자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는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재택치료키트 안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도 추진한다.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응급 시에는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도 구축한다. 또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한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위주에서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 보건소에서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던 것을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하고 이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도 협의가 이뤄졌다.
이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도 이송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