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처분 의료기관, 인증등급 조정·취소 없어

2021-10-07 10:48:15

정춘숙 의원 “위법행위 의료기관 인증등급 조정·취소해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대리수술로 처분을 받아도 인증등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이다.


‘○○○병원’과 ‘△△△병원’은 2017년에, ‘□□□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다. 한편, 위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조사 시행 완료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들의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인증등급을 조정·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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