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대리수술 교사 의사 처벌 강화법 발의

2021-09-07 05:49:1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엄정한 처벌 필요”

의사를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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