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초음파학회 “환자 안전 위해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2021-07-28 09:35:15

불법 대리 검사 허용=국민 안전 포기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를 앞두고 시행인력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장초음파 시행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문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를 향해 “이른바 일부 대형병원들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 1명의 면허를 걸어 놓고 수십 명이 동시에 심장검사를 양산해온 불법부당함의 편을 들어서, 심장초음파는 시행주체에 대한 명시를 안 하고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술실 CCTV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스스로 불법 대리 검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회는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초음파 급여화의 시행 주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해서 진행돼왔다”며 “부득이 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초음파 장비의 정도 관리 권한이 있는 방사선사에게만 실시간으로 동일공간에 의사가 입회하는 조건으로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이러한 원칙을 훼손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끝으로 학회는 “복부초음파, 유방, 갑상선, 산부인과 등등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오면서 국민의 안전과 혈세가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의료계와 정부는 함께 해결해 왔다”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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