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고, 30~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